文 변호인단 "정치 검찰, 사실 확인 없이 벼락 기소" 비판

文 변호인단 "정치 검찰, 사실 확인 없이 벼락 기소" 비판

변호인단 "대통령기록관 자료확인 사실관계 정리 중 기소"
"공소권 남용 위법한 기소" 비판 성명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문다혜 씨 엑스 캡처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문다혜 씨 엑스 캡처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 오던 검찰이 결국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다"며 "4월 말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알렸음에도 검찰은 사실 확인조차 없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변호인단은 답변서 작성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방문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었다"며 "최소한의 사실관계 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검찰은 가공의 사실에 기반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와 공모해 태국 취업에 관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을 사전에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사위의 취업을 부탁하거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단은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태국 회사에 취업해 근무하고 정상적으로 받은 월급 등 보수를 뇌물로 둔갑시켜 허위의 사실로 기소를 했다"며 "사위의 급여가 문 전 대통령이 취득한 뇌물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명이 된 것이다"며 "2018년 3월 초 임명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취업은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검찰은 절제된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 윤석열 라인의 정치 검사들을 앞세워 먼지 털기 수사 방식으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했다"며 "대통령 부부와 딸과 사위, 주변 지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계좌추적과 주거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비인권적으로 실시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이 정상적인 채용 절차가 아닌 문 전 대통령 가족 내외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며, 이에 서 씨가 받은 급여 등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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