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불법어업 지도선. 전북도 제공전북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도 어업지도선 1척과 시군 어업지도선 3척이 동원된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허가 외 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이다.
특히 다른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 소득 보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위반 행위 적발 시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하며, 단속기관 간 교차승선도 병행해 단속 효율을 높인다.
전북도 서재회 수산정책과장은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