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자치도가 전북 지역 전체 토지의 74%인 287만 3571필지의 202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2025년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적용돼 가격이 산정됐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전북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0.93%(전국 하위 2위)로 전국 평균 변동률 2.72%보다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도내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전주시 완산구가 1.42%로 가장 높은 공시지가 변동률을 보였고, 임실군의 변동률이 0.44%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에는 군산시가 1.00%로 가장 높았고, 장수군이 -0.29%로 하락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 상가(구 SK텔레콤) 부지로 691만 3천 원/㎡으로 지난해 701만 5천 원/㎡였던 것으로 보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지가는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산54-4번지 임야로 259원/㎡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 누리집에서 열람하거나 해당 시군구 토지관리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일사편리 전북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해당 시군구에서 결정지가 산정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5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6월 26일에 조정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