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장신대 교수노조 "교수 부당 해임, 법원 인정…종합감사해야"

한일장신대 교수노조 "교수 부당 해임, 법원 인정…종합감사해야"

한일장신대학교 노조가 지난 3월 학교 측의 교수 부당 해임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한일장신대학교 노조가 지난 3월 학교 측의 교수 부당 해임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한일장신대학교가 지난 3월 새학기 개강에 임박해 운동처방학과 교수 3명을 해임한 가운데 법원이 "교수 3명에 대한 학교 측의 해임 처분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전국교수노조 한일장신대학교 지회는 2일 성명을 내고 "학교를 비판해 부당 해임된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3명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며 "교육부는 종합감사에 나서서 책임자들을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 측은 개강을 앞두고 운동처방재활학과 교수 3명을 부실 수업 등의 이유로 해임했다"며 "법원의 판결로 노조 소속의 교수 3명에 대한 학교의 처분이 부당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교원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정식 의결 없이 진행됐고 이는 사립학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며 "대학이 파행을 빚는 사이 대학인증평가와 대학재정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국가장학금 지원도 중단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은 일부 권력자들의 사유물이 아니다"며 "대학은 교수 3인에 대한 해임을 철회하고, 교육부는 종합감사에 나서서 책임자들을 처벌해달라"고 덧붙였다.

한일장신대 관계자는 "3명의 교수에 대한 감사 결과 수업을 편법으로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교원징계위원회 등을 거쳐 해임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며 "학내 규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일장신대는 지난해 9월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배성찬 교수에 대한 총장 인준안이 부결된 뒤 이사장의 임명에 따라 배 교수가 총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전북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