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회사에 손해끼쳤다면 …법조계 "업무상 배임 해당"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회사에 손해끼쳤다면 …법조계 "업무상 배임 해당"

8억 5천만 원 허위세금계산서…조세범칙조사 종결
법조계 "회사에 재산상 손해…업무상 배임 인정"
세무 당국, 혐의 인정…처분 결과 비공개

그래픽=고경민 기자그래픽=고경민 기자한 마을무선방송장치 사업체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세무 당국이 해당 업체에 '통고'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북광주세무서 측은 최근 광주 북구에 소재한 마을무선방송장치 A업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통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법상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진행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조세범칙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통고 처분 또는 고발이 된다. 통고 처분의 경우 통고된 금원을 납부하면 형사소추를 면하게 된다.
 
A업체는 전국 재난예경보방송과 상황실 통합관제 시스템 등에 필요한 제품 공급을 하는 회사다.

앞서 광주고법 제3형사부(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A업체가 약 1년 간 총 12차례에 걸쳐 합계 8억 5천 760만 원을 브로커 B씨에게 건네는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가 오갔다'고 판시했다.
 
정상적인 공사 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민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급됐고, A업체가 B씨의 지시에 따라 돈을 송금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실제 전남 장흥군은 A업체가 공급했던 마을방송시스템과 연계가 용이한 동보시스템을 품목으로 추가하는 등 A업체에게 유리한 입찰 조건을 추가했다.
광주고등법원 자료사진광주고등법원 자료사진허위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들이 세원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환급받아 조세 포탈할 유인이 발생해 현행법상 엄격히 제한된다.

해당 '장흥 브로커 사건' 항소심 재판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알선 수재가 인정됐지만, 브로커에게 돈을 건넨 A업체 관계자에 대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알선 수재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닌, 이익을 가져다줬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가 이뤄져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이 종결된 뒤 뒤늦게 '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벌과금이 통고 처분돼 상황이 달라졌다.

전문가들은 세무 당국의 조사로 A업체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인정돼 벌과금 상당액을 지불한 만큼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도내 한 변호사는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 등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면,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위 사건의 경우 회사 자금으로 과도한 알선수수료를 공여하는 방식으로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며 "자회사를 만드는 등 특수관계 회사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 당국은 조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지만, 처분 결과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무당국은 CBS노컷뉴스의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호(비공개대상 정보) 제1항 제1호, 제6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비밀유지)의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A업체는 충북 진천군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운영 과정에서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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