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이재명 겨냥 "당선되더라도 재판 예정대로 진행해야"

조배숙, 이재명 겨냥 "당선되더라도 재판 예정대로 진행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국회 생중계 캡쳐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국회 생중계 캡쳐국민의힘 조배숙 의원(5선 비례)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을 냈다"며 "공판 절차 정지법이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헌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에 범죄에 의해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며 "소추의 해석이 갈리는데 소추는 기소와 수사 아니냐"고 했다.

이어 "이 조항은 국민 앞에 평등하고, 대통령이 업무수행에 원활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등조항의 예외로 확대 해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그전에 재판되고 공판기일이 연기된 건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만약에 아닐 경우 범죄자의 도피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형사 죄명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다"며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성폭력, 살인 등 파렴치범에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판사 증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법관이 30명, 100명으로 늘어나면 전원합의체가 가능하겠느냐"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유익한 사법제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이 법적 분쟁에 말리면 사건이 확정되기까지 엄청난 시간, 돈, 노력,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심을 대폭 증원하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가 되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진다"며 "사실심 확대 강화와 더불어 상고제도 전반에 관한 부분 포함해 사법제도 전체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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