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나들이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집중 단속…23일까지

전북도, 나들이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집중 단속…23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자치도가 나들이철을 맞아 관광객이 몰리는 주요 관광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북도와 14개 시군, 장애인편의증지기술지원센터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민관 합동으로 진행한다.
 
위반 시에는 유형에 따라 차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 원, 주차표지는 있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량도 1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표지 회수·재발급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위·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나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과 다른 차량은 2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표지 회수·재발급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위·변조의 경우에는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나 동행사죄에 해당해 별도의 형사고발 조치도 가능하다.
 
이번 단속에서는 차량 위반뿐만 아니라 관광지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위치와 면적, 경사도 등 시설 기준도 함께 점검한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전북도 양수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이동약자의 권리를 위한 필수 공간"이라며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시켜 누구나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전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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