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공심야약국 지정 추진

무주군, 공공심야약국 지정 추진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무주군청 전경. 무주군 제공무주군청 전경. 무주군 제공전북 무주군이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21일 무주군에 따르면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군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 지도·감독 사항을 담았다. 군수는 지역 약국 중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무주군 공공심야약국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문을 연다. 군은 실태 조사 등 지도·감독을 통해 운영 중단 및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지정을 취소할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무주군은 공공심야약국 1곳당 연간 운영비로 4380만원을 책정했다. 하루 3시간 기준, 시간당 4만원을 지원한다. 예산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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