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청 전경. 무주군 제공전북 무주군이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21일 무주군에 따르면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군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 지도·감독 사항을 담았다. 군수는 지역 약국 중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무주군 공공심야약국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문을 연다. 군은 실태 조사 등 지도·감독을 통해 운영 중단 및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지정을 취소할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무주군은 공공심야약국 1곳당 연간 운영비로 4380만원을 책정했다. 하루 3시간 기준, 시간당 4만원을 지원한다. 예산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