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 황등기독학원에 대한 정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정이사 선임 예정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임시이사 해임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중 정이사 체제로 법인 운영을 전환할 계획이다.
2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사학분쟁조정위는 지난 26일 제230차 심의를 열어 '학교법인 황등기독학원(황등중·성일고) 정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사학분쟁조정위는 학교법인 전·현직이사협의체, 성일고와 황등중 학교운영위원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전북교육청이 추천한 정이사 후보 18명 가운데 9명을 정이사 선임 예정자로 통보했다. 황등교회는 정이사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정이사 선임 예정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임시이사 해임 등이 마무리되면 다음달 말쯤 정이사 체제로 법인 운영 형태가 바뀌며 4년 만에 정상화된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2021년 12월 결원 이사 미보충 등을 사유로 황등기독학원에 관선 이사를 파견했다. 임시이사회는 성일고와 황등중의 예산과 결산 승인권,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을 행사했다. 성일고와 황등중에 교장, 교감을 임명하는 안건으로 설립자 측과 이사회 등은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다.
한편, 사학분쟁조정위는 지난 3월 24일 제228차 심의를 열어 황등기독학원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