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소란행위 방지…사전투표소에 경찰관 배치

돌발·소란행위 방지…사전투표소에 경찰관 배치

전북선관위 로고. 전북선관위 제공전북선관위 로고. 전북선관위 제공전북경찰청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모든 사전투표소에 경찰관을 배치한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모든 사전투표소에 경찰관을 배치한다.

경찰관 배치는 선거 벽보 훼손과 부정선거 주장 단체의 조직적 행동 예고 등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돌발 행위를 예방하고 유권자와 투표 관리 인력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투표소 안팎 100m 이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는 제지와 퇴거 조치가 가능하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표 관리 인력의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전북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