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미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제공전북 전주시의회 전윤미 의원이 지역 웰니스(Wellness) 관광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30일 시의회에 따르면 문화경제위원회 전윤미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다음달 제420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지난달 8일 제정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이 조례안은 제정 목적과 웰니스 정의, 시장의 책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위탁 및 재정 지원, 법인이나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담았다. 웰니스 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육성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강원 강릉시, 충남 보령시, 전남 나주시와 여수시, 경남 진주시 등 11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한편, 웰니스는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