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제21대 대선을 하루 앞두고 전북 부안에서 집집마다 방문해 선거운동을 벌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61)씨를 조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20분쯤 부안군 행안면의 한 노상에서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를 찍어달라"며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A씨를 조사중이고, 조사를 마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벌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