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흉기를 휘둘러 친부모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백상빈 부장판사)는 5일 존속살해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12시 50분쯤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살해 후 복도를 지나던 보일러 작업자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 측은 A씨의 범죄가 중하며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 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A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A씨는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기에 정신감정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촉탁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립법무병원과 일정을 조율해 정신감정이 이뤄지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동생이 부모님을 살해한 것 같다"는 A씨 누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부모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그랬다" "나는 이중인격자"고 말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