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표지판을 가리는 가로수 정비를 하는 모습. 전주시 제공전북 전주지역 가로수 관리와 생육환경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5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420회 정례회에 '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다. 최서연 시의원을 비롯한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 수립,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및 심의 사항 확대, 비용 징수 절차 명확화를 위한 근거를 담았다. 시장의 책무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을 포함한 게 핵심이다.
시장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때 가로수 조성 및 관리 현황, 심고 가꾸기와 옮겨심기·가지치기 등 사업 대상, 생육환경 개선,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월별 관리 계획 등을 담아야 한다. 해당 계획은 전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한편, 전주시는 우범기 시장 지시로 지난달부터 신호등이나 교통표지판을 가리는 가로수 가지치기에 들어갔다. 가로수는 도심 열섬 현상 완화, 오염 물질 정화, 도시 미관 향상 등 효과도 크지만 일부가 과도하게 자라면서 운전자 시야를 가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