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납치해 '배달 노예' 삼은 20대 부부…1심서 실형

지적장애인 납치해 '배달 노예' 삼은 20대 부부…1심서 실형

배달부로 부리며 노동력 착취
재판부, 특수 폭행 등 죄질 불량

그래픽=고경민 기자그래픽=고경민 기자지적장애인을 납치한 뒤 폭행·협박해 '배달 노예'로 삼은 20대 부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2일 특수폭행과 노동력착취약취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을, 전처 B(27)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배달용역서비스 업을 하는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1년간 지적장애가 있는 C씨를 농기구와 주먹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강제 배달일을 시켜 약 3천만 원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배달부로 부리며 노동력을 착취했다"며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실제로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범행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상당한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의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폭행 부분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지난 2021년 7월쯤 전주시 한 산속 묘지로 지적장애인 C씨를 끌고가 공동 폭행을 일삼는 등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상습 폭행했다.
 
C씨는 지적 장애로 떠돌다 지난 2020년 12월 쯤 전주에서 우연히 이들 부부를 알게 됐다. 이후 폭행을 당하자 경기도 여주로 도주했으나, 다시 납치를 당해 강제 배달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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