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한 공무원이 승진…경찰, 남원시청 압수수색

음주 측정 거부한 공무원이 승진…경찰, 남원시청 압수수색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음주 측정을 거부한 남원시청 공무원이 승진한 것을 두고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남원시청 내 5개 부서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5월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체포된 남원시청 공무원 A씨가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것과 관련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남원시는 A씨의 승진 관련해 언론과 노조로부터 비판이 제기되자 A씨에 승진 의결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조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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