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육·시민단체, "서 교육감 확정판결 속히 내려달라"

전북 교육·시민단체, "서 교육감 확정판결 속히 내려달라"

16일 대법원 앞 기자회견, '신속 단호한 판결' 촉구

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천 전북개헌운동본부는 1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전북개헌운동본부 제공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천 전북개헌운동본부는 1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전북개헌운동본부 제공 전북 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천 전북개헌운동본부는 1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교육감이 교육 수장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다"라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대법원의 신속하고 단호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체는 "교육감은 단지 행정 책임자가 아닌 교육의 얼굴이자 도덕적 기준을 제시해야 할 존재"라며 "허위로 권력을 얻고 거짓으로 자리를 지키는 선례를 용납하면 도덕적 해이가 퍼져 사회 전반의 윤리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진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존립해야 하는 교육공동체가 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으로 혼란과 불신에 빠져 있다"며 "재판부가 속히 단호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혼란을 잠재우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의혹 제기에 "폭행은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서거석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5월 15일로 예정됐던 선고 기일을 오는 26일로 변경했다.
 
이에 서 교육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허위 사실 공표죄 관련 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재판 연기 신청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직선거법이 실제 개정되면 서 교육감은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면소판결이란 형사 소송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돼 실체 판결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이다.
 
운동본부는 "대법원이 26일 판결을 통해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실현해주기 원한다"며 "전북교육을 혼란에 빠뜨린 사안에 대해 전북도민과 교육공동체를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전북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