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서 채무 관계에 있던 지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후 인근 마을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A씨의 모습. 심동훈 기자전북 군산서 채무 관계에 있던 지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60대)씨를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7분쯤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지인인 B(50대)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초기 경찰은 홀로 승합차를 운전하던 B씨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지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차량에서 발견한 휴대전화와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던 경찰은 A씨가 차량에 함께 있었던 사실을 포착했다.
마을 어귀에서 찍힌 A씨의 행적과 휴대전화 정보를 토대로 A씨를 특정한 경찰은 강력 사건으로 전환한 후 A씨를 쫓아 지난 9일 오후 8시쯤 군산시 소룡동에서 차를 타고 가던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금전 문제가 있었다"며 "운전 중인 B씨가 땅을 보려고 내린 사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전 문제로 인한 범행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마무리해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