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결격사유 구체화

전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결격사유 구체화

27일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지도자 공개모집 원칙 명시 등

전북도청 전경. 자료사진전북도청 전경. 자료사진전북특별자치도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결격 사유 구체화와 지도자 공개모집 등을 담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입단계약 체결 전 신원조회 내용 삭제, 결격사유 항목 구체화, 지도자 채용 때 공개모집 원칙 명시, 선수 계약 체결 때 표준계약서 사용 규정, 복지포인트 지급 신설 등이다.

선수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 실형, 법원 판결 등으로 자격 상실 또는 정지, 직무 관련한 벌금형, 학교폭력 행위 또는 가담 등을 담았다.

또한 결격사유가 확인됐거나 팀 분위기 저해 및 품위 손상, 경기 성적이 저조하고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등에 한해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도의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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