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항공사진. 전주시 제공전북 전주시가 동물원 입장료 면제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포함하는 절차를 밟는다.
24일 전주시는 이런 태용의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7월 14일까지 해당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훈보상대상자를 동물원 입장료 면제 대상에 추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보훈보상대상자를 비롯해 유족 또는 가족이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국가 수호와 안전 보장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접적 연관이 없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이다.
입법예고를 마치면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