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경찰이 전북 남원시의 승진 인사 비리 관련 관계자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전북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남원시청 인사 공무원 3명을 조사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단행된 남원시 정기 인사에서 음주 측정 거부로 수사를 받던 남원시청 6급 공무원 A씨가 5급 사무관 승진 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남원시는 A씨의 승진 관련해 언론과 노조로부터 비판이 제기되자 A씨에 승진 의결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조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13일 A씨의 승진 관련한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남원시청 내 5개 부서를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 내규를 위반한 정황이 있어 수사 중"이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