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의료폐기물 소각장 거부 정당…"타지역 폐기물까지 처리 의도"

완주군 의료폐기물 소각장 거부 정당…"타지역 폐기물까지 처리 의도"

전주지법, 상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행정소송
민간업체, 완주군이 제안 거부하자 소 제기
재판부, 완주군 손 들어주며 연간 처리 계획량 과도
37개 민감시설·침수위험지구 환경 우려
환경청 적합통보에도 군 재량권 인정
지속적 주민반대·군의회 결의 존중 판단

전주지방법원. 송승민 기자전주지방법원. 송승민 기자전북 완주군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거부하자 설치를 제안한 민간업체가 완주군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완주군의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전주지법 제1-1행정부(이동진 부장판사)는 폐기물 처리 업체 J사가 유희태 완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입안 제안 수용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J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J사는 지난 2021년 5월 의료폐기물 소각 처리업을 운영하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6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서를 보완해 지난 2023년 8월 24일 적합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완주군은 2024년 4월 4일 환경청의 적합 통보에도 불구하고 J사의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도로 설치 입안 제안을 반려했다. 이어 완주군은 완주 군계획위원회가 재차 J사로부터 들어온 입안 제안을 반대하는 결의를 하자 다시 같은 해 5월 29일 제안을 거부했다.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가 지난 2022년 7월 4일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집단 민원이 발생한 완주군 상관면 신리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 예정지를 찾았다. 완주군 제공유희태 전북 완주군수가 지난 2022년 7월 4일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집단 민원이 발생한 완주군 상관면 신리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 예정지를 찾았다. 완주군 제공완주군은 거부 사유로 △완주군 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필요성 부족 △완주군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음 △인근 밀집 주거지역과 민감계층 이용시설 존재 △대기오염과 악취, 폐수 발생 위험 △기존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의 분리 운영 계획 미비 △주민들의 반대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에 J사는 소를 제기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의료폐기 물량 기준 판단 필요 △군 기본계획에 구속받을 이유 없음 △환경청 적합 통보로 환경영향 우려는 기우 △대기오염 저감방안 등 보완해 적합통보 받음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이전 계획이 사업계획서에 반영됨 △완주군이 추상적 공익만 과도하게 반영해 부당한 이익형량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J사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J사의 연간 처리계획량이 과도한 것은 물론, 환경 오염과 산불, 부실 관리가 우려된다고 봤다.
 
완주군의 손을 들어준 법원은 "완주군에서 발생한 연간 의료폐기물은 2021년 141.5t(톤), 2022년 112.2t(톤)"이라며 "전북자치도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량을 보더라도 2021년 6924.5t(톤), 2022년 7878.3t(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J사가 계획한 처리량은 연간 1만 5840(t)톤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대규모 처리시설 설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J사가 전북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까지 운송해 소각 처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전북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전남 장흥에 위치한 시설에서 문제없이 처리되고. 해당 시설의 가용용량도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예정지 반경 5㎞ 이내에 37개소의 민감계층 이용시설이 소재하고, 인근이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돼 있다"며 "의료폐기물 소각장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주변 임야로 번져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주민과 한일장신대학교 학생 등 100여 명이 지난 2022년 6월 23일 오전 전북지방환경청 앞에 모여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고 나섰다. 송승민 기자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주민과 한일장신대학교 학생 등 100여 명이 지난 2022년 6월 23일 오전 전북지방환경청 앞에 모여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고 나섰다. 송승민 기자 법원은 J사가 주장한 환경청의 적합 통보에 대해서도 "폐기물관리법과 국토계획법의 목적이 다르므로 군관리계획 검토와 결정에 있어 적합 통보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존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의 분리 운영에 대해서는 "두 시설이 거의 인접한 상태로 같은 부지에 위치해 각 처리시설의 경계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며 "의료폐기물과 다른 폐기물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을 우려가 존재한다"고 봤다.
 
법원은 "현재까지도 인근 다수 주민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반대하여 집회나 시위 등을 하고 있다"며 "완주 군계획위원회도 반대 결의를 했고, 이러한 의견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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