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송승민 기자상관인 여성 부사관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10시쯤 한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사병 5명에게 여성 상관인 B중사를 지칭하면서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장난삼아 한 말이었다"며 "이로 인해 조직 질서와 지휘 체계가 문란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발언은 장난의 수준을 넘어 그 자체로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며 "피고인의 발언은 그 수위에 비춰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 체계를 충분히 해할 만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