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 전북도의회 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 수의계약 제한 사유와 시정조치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1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421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 조례안은 수의계약 정의와 불공정계약 행위를 비롯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을 위한 관리·운영 기준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계약 진행 전 확인사항, 계약 관련 홈페이지 공개, 계약 점검 및 시정조치, 업무 담당자의 정기 교육 및 제도 개선 등이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토대로 조례안 중 '불공정 계약 제한' 규정을 뺀 수정 동의 의견을 이 의원 측에 전달했다. 수의계약은 상위 법령에서 대상 범위, 선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조례에 담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