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조감도. HJ중공업 제공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시민환경단체가 12일 '새만금 신공항 건설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12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쯤 "새만금 관련 사업을 모두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시민 1천 300여 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새만금신공항 계획 타당성 단계에서 조류 충돌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과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경제성 등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닌 상황에서 기존대로 공사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소송인단은 전날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새만금 신공항을 착공할 수 없도록 사업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 재판부가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따라, 단체의 해당 집행정지가 수일 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새만금신공항은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국민소송인단 1천 300명은 지난 2022년 9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조류 서식지를 추가 검토하는 등 한국환경연구원과 국가유산청에 보완서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들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역시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