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서 채무 관계에 있던 지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후 인근 마을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A씨의 모습. 심동훈 기자동업자를 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6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11시 5분쯤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지인 B(50대)씨를 들이받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중 피고인과 유족은 합의를 해 유족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지만, 살인은 무엇보다 중대한 범죄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경찰의 조사 중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았다'고 말했고 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확인하고도 119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사고 직후부터 사망까지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는 등 범행 동기와 내용 그리고 수법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 초기 경찰은 홀로 승합차를 운전하던 A씨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지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차량에서 발견한 휴대전화 등을 통해 경찰은 피해자 B씨가 해당 차량에 A씨와 함께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B씨가 차에서 내린 사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B씨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확인했다.
앞서 이들은 수년 전부터 함께 동업해 온 사이로 사건 당일 사업 문제로 만나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