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전북도의원이 11일 제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향해 질문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유튜브 캡처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관광타워 사업이 추진되는 옛 대한방직 부지 내 도유지 매각에 나선 것을 놓고 도의회에서 절차적 적정성과 사업 시행자의 이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현숙 전북도의원(정의당·비례)은 11일 제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시공사도 구하지 못한 민간사업자의 사업에 대해 도지사가 행정적 협력이란 이름의 공약을 내고 해당 사업자의 기공비전페스타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오 도의원은 "옛 대한방직 시행사인 ㈜자광은 체납된 11억원의 세금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부지의 구거(도유지)에 대해 전북도가 공유재산 처분 안건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따졌다.
이어 "사업능력이 없는 ㈜자광이 아파트만 분양하고 다른 시설의 건축을 강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 행정절차를 강행했던 도지사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 달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다. 전북에 투자하는 기업이 잘 되도록 하는 책임이 도지사에게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비전페스타에 참석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어 "만약에 사업이 불발될 경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모든 가능성과 문제를 철저히 예상하고 대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수진 도의원(국민의힘·비례)도 도정질문을 통해 옛 대한방직 부지 내 도유지 매각 추진을 들어 공유재산 관리 체계의 적정성 및 공공성·형평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전주시 제공앞서 지난 10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북도의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계획안 2개 안건(옛 대한방직 부지·군산 풍력발전소 공유재산 처분) 중 옛 대한방직 부지 처분을 삭제했다.
기획행정위 일부 의원들은 '㈜자광이 재산세와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이행 능력에 의구심이 간다. 사업이 불발되면 도의회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문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북도는 도청 인근의 전주 옛 대한방직 내 6228㎡ 규모의 도유지 매각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도의회 제425회 임시회에 올렸다. 도의회 동의를 받으면 수의매각 방식으로 ㈜자광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해당 도유지는 총 6필지로 매각 예정 가격은 2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