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혐의 없음' 전세대출 사기…검찰, 보완수사 후 기소

경찰 '혐의 없음' 전세대출 사기…검찰, 보완수사 후 기소

자료사진자료사진허위 임대차계약을 맺고 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금 7000만 원을 가로챈 부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김금이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A(60·여)씨 부부와 허위 임차인 B(39·여)씨, 공인중개사 C(48·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은 B씨를 허위 임차인으로 꾸며 그가 신용협동조합에서 7천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게 한 뒤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전주지검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재차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 전세 대출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이자를 내는 등 비정상적인 현금 흐름을 발견하고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한 계좌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전세대출 사기를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사건 증거로 제출된 민사소송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C씨가 실거주했다"고 위증한 사실을 확인해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까지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묻히는 사건이 없도록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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