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우회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통근버스 운전기사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69)씨를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23일 오후 4시 44분쯤 군산시 조촌동의 한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8)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건너던 횡단보도엔 신호등이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양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운전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차량 진행방향에 있는 정지선과 횡단보도 등에서 일시정지해야 하고 △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차량을 일시정지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 운전을 위해 지켜야 할 사안들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며 "A씨가 우회전 시 멈췄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