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30대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23일 오전 6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몰다 도로 중앙의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도됐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 사고 현장에 충돌한 경찰이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0.08%)에 달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지는 "A씨를 귀가 조치 했고, 추후 그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