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감사원이 지역신문 지원 조례를 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신문사에 대한 지원 금액 현황을 취합하고 있다.
6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감사원이 요구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운영 상황에 대해 회신했다. 남원시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금과 조례 제정 취지 등을 감사원에 냈다.
감사원은 전북을 비롯해 대구 북구와 경남도, 제주도 등 해당 조례를 제정한 다수의 지자체로부터 지역신문사 지원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번 자료 제출 요구는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근거로 특정 신문사에 예산을 몰아주거나 목적 외로 집행한다는 의혹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8일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는 지역신문법 제4조에 명시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원 대상과 요건을 비롯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신문 경영 개선 등을 위한 예산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가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에 전북도 대변인실은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숱한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