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의 나포 모습. 군산해경 제공해양 경찰이 조업량을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149톤(t) 중국어선 A호(승선원 10명)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11시 10분쯤 군산 어청도 남서쪽 92km 해상에서 고등어와 갈치 등 4천 590kg을 어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1천 597kg으로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중국 어선에 담보금 4천만 원을 부과했다. 담보금이 납부되면 석방할 방침이다.
어선은 지난해 조업실적에 따라 입어료(어장 사용료)를 내야한다. 이에 입어료를 적게 내기 위해 축소 기재하는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군산해경에 적발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이번을 포함해 총 6척이다. 누적 담보금은 1억 8000만 원으로 늘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유망 어선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해상에서 현장 검문을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 어선으로 인해 우리 어족 자원이 남획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