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황진환 기자현직 경찰 간부가 자신의 상관인 경찰서장을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해당 경찰은 '술을 마시고 근무를 서지 않았는데, 서장이 허위 사실을 동료 경찰관들에게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전북 무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 무주경찰서 직원 A씨는 전북 무주경찰서장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전주지검에 접수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명예훼손이다.
A씨의 고소장에는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당직 날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고 서장이 동료 경찰관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 서장은 '근무 중 사복을 입고 돌아다녀 확인해 보라고 했을 뿐 (A씨가)술을 마셨다고 말 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
전북경찰청은 두 사람을 상대로 사실관계와 양측 주장을 확인할 예정이다.